▲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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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연임하는 안건이 부결된 데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 퇴진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1~2년 뒤에 대한항공 사내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 측도 조 회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놓고 채 의원은 “조 회장이 경영에 손을 떼라는 주주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과 주주의 비판은 물론 경영권 박탈로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뿐 아니라 다른 한진그룹 오너 일가도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이들 모두 횡령·배임 혐의와 ‘막말 논란’ 등에 책임져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채 의원은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들어와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계속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채 의원은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을 막으려면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모든 회사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한진그룹을 놓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재벌기업의 문제점을 총망라한 대표사례로 한진그룹을 꼽으면서 포문을 열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회장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 "한진그룹은 주주들의 회사"라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채 의원은 대한항공이 2013~2016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진해운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던 점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조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등에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2018년 9월에는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한진그룹 방지법'으로 불린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도 주주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면서 다른 주주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례적 행위로 평가된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채 의원은 이전부터 소액주주운동을 해왔다”며 “ 주주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 20여 년 동안 소액주주의 권한 찾기와 지배구조 개편 운동에 힘써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에 힘쓰고 있다.
이런 경력을 토대로 한진그룹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도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채필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 후보를 놓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사외이사로 선임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호산업이 김대중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근식 후보 등의 친정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웨이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오너 경영인인 윤새봄 전무의 비상근이사 선임 안건을 철회한 데에도 '윤 전무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는 채 의원의 공개적 비판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