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소규모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도 한국전력공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의 일반용 전기설비에서도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발전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일반용 전기설비로 나뉜다.
현재로서는 일반용 전기설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태양광 상계거래를 한 뒤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지 못한 채 송출만 하고 있다.
태양광 상계거래는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한 뒤 만들어 쓰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송전하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제도다.
이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11만 호에서 상계하지 못한 누적전력량이 13만 메가와트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략 39만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주택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전력고객은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에 송출만 하고 판매는 할 수 없다”며 “이처럼 놓치고 있는 부분에도 법안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