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도박 협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에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기수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검찰, 상습도박 혐의 부산경남경마장 기수에게 징역 6월 구형

▲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람대 전경.


검찰은 도박 가담횟수 등 상습도박 정도를 감안했다고 밝혔으며 함께 기소된 기수 오모씨와 육성조련사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 4명은 1차 공판에 참석해 검찰이 기소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부산경남경마장 기수 숙소와 김해지역의 상가에서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차례 상습적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수 조모씨와 문모씨는 2019년에 사망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공판은 2월17일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