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의 파업이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노조와 협상을 책임질 사장 공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를 이끌고 있는 손병석 사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두 달째, 사장 공백에 대주주 한국철도 나 몰라라

▲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이 66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로부터 역무, 발권, 콜센터, 주차관리, 특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철도의 자회사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에 따르면 모회사인 한국철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지난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의 위탁비를 설계할 때 시중 노임단가 100%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이 계약에 따라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거절했다.

시중 노임단가 100%를 적용하면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4.3%를 초과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정년 1년 연장도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네트웍스 이사회는 노사합의에 앞서 이사회가 이 사안에 합의한 바 없다며 정년 연장이 담긴 인사규정 개정안을 부결했다. 

결국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11월11일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 120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15일부터는 총파업을 멈추고 간부 파업으로 바꿔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기간에 임금의 70%를 받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며 “노조원들의 생계가 어려워 총파업은 멈추지만 간부파업으로 전환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노사가 파업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할 책임자인 코레일네트웍스의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에서 보낸 인태명 사장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하석태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돼 해임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다음 사장 선임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모절차를 시작했지만 하 전 사장이 낸 대표이사 공모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사장 선임절차가 중단돼 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다음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하 전 사장과 얽힌 법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코레일네트웍스의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한국철도를 이끌고 있는 손병석 사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회사인 한국철도가 철도노조와 자회사들의 임금협상을 두고 합의한 만큼 자회사들이 합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지분 89.47%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독립된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철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한국철도가 결정해 지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코레일네트웍스 임원 현황을 보면 인태명 사장직무대행을 포함한 임원 5명 가운데 3명이 한국철도 출신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계속 직무대행인 상황에서 대주주인 한국철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 손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철도 대전충청본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국철도 직원들과 충돌만 빚고 손 사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예산편정지침을 정하는 기획재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시선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면 시중 노임단가 10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야한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 모두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범부처가 나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공공기관 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단 한 곳뿐으로 파악된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레일네트웍스는 자회사이긴 하지만 별도법인이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가 의견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