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내부 준법시스템 구축 돕고 인증 뒤 인센티브 제공

▲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체계를 진단하는 절차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법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게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공급업체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한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을 실시해 연말에 첫 인증을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는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설비자재 공급업체들이 ‘사회적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 제도를 향후 설비자재 공급업체뿐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