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집배점과 재계약조건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하면  재계약 안 해"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과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천 명을 2021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택배종사자들이 안정적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상황에 맞춰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