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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사건 공수처 이첩은 검찰수사 뭉개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26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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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두고 검찰수사를 뭉개려는 의도라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사건 공수처 이첩은 검찰수사 뭉개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는 “법무부가 이번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데 이어 박 후보자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수사를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공익신고자를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그 불법절차에 관여해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공익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공익제보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대상이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변했다.

차근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사건의 공익제보자를 두고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검찰 내부인사가 아니면 접근 불가능한 자료까지 제시하고 야당에 넘긴 것은 심각한 상황이기에 고발 없이도 검찰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에 제보한 인물은 검사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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