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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감찰조사는 대검 비협조로 불발,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1-19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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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조사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19일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감찰조사는 대검 비협조로 불발, 법과 원칙 따라 진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 비서관에게 조사가 필요하다며 원하는 일정을 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대검찰청의 답변이 없자 17일과 18일에는 “19일 오후 2시에 방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에서는 18일 오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 총장에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누락 의혹 등 모두 5건과 관련해 윤 총장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6조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감찰 절차에 협조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감찰사안으로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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