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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그룹 SPC그룹 총수 고발할까, 조성욱 '통행세'에 강경대응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09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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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놓고 총수 고발조치를 내릴까?

조 위원장이 공정거래환경을 해치는 행위 가운데 ‘통행세’를 가장 대표적 사익편취 행위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통행세를 거둔 사실이 확인되면 두 회사의 총수가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하림그룹 SPC그룹 총수 고발할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통행세'에 강경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특히 두 회사가 통행세를 거둔 혐의가 있는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세는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중간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총수일가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물려주고 올품의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비인 등 계열사가 파리바게뜨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 오너일가가 32.89%의 지분을 들고 있는 SPC삼립을 넣어 통행세를 거뒀다는 것이다.

통행세 혐의가 확인되면 두 회사의 총수는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

조 위원장은 취임 뒤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해왔는데 통행세 혐의가 인정된 기업총수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하이트진로, 대림산업, LS그룹 등 기업의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맥주 냉각기 도매업체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몰아줬는데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통행세' 혐의를 인정했다.

대림산업과 LS그룹도 오너일가 지분율이 각각 100%, 49%인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편승시켜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통행세 혐의를 피해간 미래에셋그룹과 아모레퍼시픽그룹 등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조 위원장이 기업총수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는 기준으로 통행세 혐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하림그룹과 SPC그룹의 통행세 혐의가 인정돼도 두 기업의 자산규모에 차이가 있어 SPC그룹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자산규모가 5조 원 미만인 SPC그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위원장이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온 만큼 SPC그룹의 총수도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처벌에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23조2항’이 5조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SPC그룹에는 특수관계인에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1항 제7호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2019년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집단에 관련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에서 반칙행위가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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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질머리
대기업 때릴 거면 확실하게 때리는 게 나을 듯   (2020-07-15 13: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