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2024 총선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오늘Who] 최태원 노소영 1조 이혼소송,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줄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4-07 14:47: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재산분할 청구금액만 최근 주가 기준으로 9천억 원, 소 제기 당시 주가 기준으로 1조4천억 원 규모인 이 소송의 결과가 SK그룹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Who] 최태원 노소영 1조 이혼소송,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줄까
▲ 최태원 SK그룹 회장.

7일 SK그룹 지주회사 SK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법원이 노 관장의 청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31일 기준 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지분은 29.48%, 최 회장 개인이 보유한 지분은 18.44%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42.3%를 요구했는데 만약 노 관장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SK 지분의 약 7.75% 정도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0.69%, 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지분은 21.73%로 감소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너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이 30%를 넘어야 안정적으로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경영권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요구가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 회장은 2005년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인 소버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만큼 지주회사 지분이 희석되는 데 더욱 민감할 수 있다.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것 역시 최 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인수합병(M&A)에 활용하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법 가운데 현재 SK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하고 투자회사를 지주회사 SK와 합병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SK가 SK텔레콤 투자회사를 합병해야하는 만큼 기존 SK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해준다고 가정한다면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지분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확정판결이 나올 때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확정판결보다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심 판결의 내용 등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방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혼소송의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데다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혼 직전에 상속을 받았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고 결혼기간이 충분히 오래됐을 때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노 관장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법원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으며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혼조정이 2018년 2월에 결렬되면서 정식 소송절차가 시작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2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2020년 1월까지 나경 가사3단독 판사가 맡아왔으나 노 관장의 반소 제기를 이유로 합의부인 가사2부로 다시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인기기사

HLB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미국 허가 9부능선 넘어, 진양곤 상업화 속도전 장은파 기자
[미디어토마토]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29.1%로 1위, 지역구 민주 50.4% 국힘.. 김대철 기자
[총선핫스팟] '야권 텃밭' 화성정, 전용기 유경준 이원욱 ‘현역 3파전’ 예측불허 류근영 기자
[격전지판세] 보수텃밭 성남 분당갑 요동, 안철수 vs 이광재 ‘엎치락뒤치락’ 조장우 기자
인공지능은 ‘머니게임’, 수십조 쏟아붓는 빅테크 vs 1조 투입도 버거운 네이버 조충희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후계자로 장녀 임주현 지정, "임성기 뜻 승계자"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HBM 메모리 생산에 집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점유율 추격 전망 김용원 기자
[KSOI] 경기 하남갑, 민주 추미애 47.8% 국힘 이용 43.2% 접전 류근영 기자
[조원씨앤아이] 비례 조국혁신당 29.5%, 지역구 민주 46.8% 국힘 38.4% 김대철 기자
중국 SAIC 자회사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출시 예고, "주행거리 1천㎞" 주장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